요 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과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감면 및 증자소득공제요건은 적법하게 갖추었으나 결손 또는 세무조정결과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없거나 공제감면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3522, 1984.11.03를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522, 1984.11.03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할 법인 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83-26호) 별표 2 제15호(증자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를 질의함.
가.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결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있으나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갑설)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다.
(을설)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제15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