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자로서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5
취득가액이란 당초 취득할 때의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취득 시의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바, 임야 및 전을 1974년에 취득하여 1977.01월과 1980.01월에 자산 재평가를 하여 장부가액이 증가되었음. 그런데 1981년도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를 계산하는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80년 자산재평가를 한 후의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을설) -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