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취득 시의 취득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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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바, 임야 및 전을 1974년에 취득하여 1977.01월과 1980.01월에 자산 재평가를 하여 장부가액이 증가되었음. 그런데 1981년도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적수를 계산하는데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980년 자산재평가를 한 후의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을설)
- 당초 취득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