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9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는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중 수시부과로 법인세고지 ○ 당해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아니한 경우 -> 당초수시부과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가산세】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납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