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가산세는 동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중 수시부과로 법인세고지
○ 당해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아니한 경우
-> 당초수시부과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가산세】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납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