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구축물로 사용하던 우물 폐정 시 손금산입가능 여부 및 손익의 귀속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1
해지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지환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회의 공제사업 중 공제계약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공제계약이 해지된 시(중도, 만기) 공제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운용이자상당액)을 해지 전에 미지급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