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9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호 규정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이 사유에 의하여 정년퇴직 후 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5...16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