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한도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되는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현실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3년도 - 직원에서 임원으로 임명
○ 1988년도 - 퇴직금(이자상당액포함)지급
※ 1983년도에 퇴직금에 대한 회계처리 미계상
[질의]
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