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이 분명하여 그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 가액이나 사업용고정자산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그 건설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 가액과 사업용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차입금중 건설자금에 충당한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과 불분명한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 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하여 법인이 스스로 건설가계정등 가액에 계상한 경우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적수계산시 차감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