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자금이자계산 시 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적수계산 시 차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0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가액이나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가액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건설자금이자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이 분명하여 그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 가액이나 사업용고정자산가액에 직접 계상한 경우에는, 그 건설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건설가계정 가액과 사업용고정자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적수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차입금중 건설자금에 충당한지의 여부가 분명한 차입금과 불분명한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 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하여 법인이 스스로 건설가계정등 가액에 계상한 경우 [질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상당액을 적수계산시 차감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