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01.01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1.01.01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의 주식을 수차에 걸쳐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시 주식취득자금 적수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