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법인 주식취득가액의 적수 계산시 수차례에 걸친 취득주식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9
1981.01.01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1.01.01이후 동종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적수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의 주식을 수차에 걸쳐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시 주식취득자금 적수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