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합이 인삼검사대행기관으로서 수령하는 인삼검사수수료의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2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등은 지정기부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12-23...18(대한체육회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와 2-12-29...18(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사단법인) ○○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체육진흥을 위하여 ○○운동의 보급을 위한 비영리단체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3...18 【대한체육회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 법인세법기본통칙 2-12-29...18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23...18 【대한체육회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등은 영 제42조 제7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2-29...18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기부금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 제42조 제7호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