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의 도난, 분실에 따른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2
법인이 당해법인의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제품을 직매장을 통해서 판매할 경우에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재고자산의 도난 및 분실금액에 판매누락 금액인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백화점의 보유재고에 대한 도난사고금액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질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직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 및 백화점에 위탁판촉에 따른 상품 미판매 분에 대한 보유재고액에 대하여, 보관중에 도난 사고가 자주 발생한 바, 이 경우 재고자산의 도난, 분실에 따른 회계처리시 손금용인 여부 및 비치증빙의 범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