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회계기준 부칙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시 손금계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2
기업회계기준 부칙 (1984.9.1.시행) 규정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575(1985.11.29)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75, 1985.11.29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 기준 개정(1984.09.01)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 미적립분에 대하여 다음 회계 년도부터 5년이내에 매 결산기에 균등액(1/5)이상을 추가 설정함에 있어서, 첫째,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둘째, 전기 손익수정 손실로 회계 처리할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부칙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