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제3항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01.01부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03.31 이전 기 보유중인 임야도 조림실적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01.01 이후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정관목적사업인 임야를 매입, 주로 유실수를 식목하여 조림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조림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이 ○○계획에 의거 매년 정기적으로 식목ㆍ치수무육ㆍ하예작업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며 동 조림지에는 관리인(산지기)도 두고 있습니다.
○ 당사의 조림지는
산림법
기준 면적에 초과되고 수입기준으로 볼 때 현재까지는 임업이 주업을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 1986.03.31로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여부를 가름하는 취득시기 여부
(갑설)
- 1986.03.31 이전부터 기 조림중인 임야는 사실판단(현지 조림조사)하여 1987.01.01 이후에도 계속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 1986.03.31 이전 기 보유중인 임야도 조림실적 여부에 불문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987.01.01 이후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