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에 불입하는 매달 조합비는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미등록된 협의회는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424, 1986.07.30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제조업 법인이 주류 도ㆍ소매업체가 조직한 단체에 지출하는 회비의 공과금 해당여부.
※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