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당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소득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당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 【기부금등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