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비영리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당해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소득금액을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은 당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의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 【기부금등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