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수출사업 또는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에 규정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사업 또는 제4항 각호의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동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수출사업으로 보아 조감법 제23조의 해외 시장 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접대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외화수입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