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전용판매장에 대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설정여부와 해외접대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수출사업 또는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에 규정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은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출사업 또는 제4항 각호의 용역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외화 수입금액에 한하여 당해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동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규정하는 해외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 수출사업으로 보아 조감법 제23조의 해외 시장 개척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접대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외화획득사업의 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조 【외화수입금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