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전연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연도 특별상각부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사업연도의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 특별상각대상자산중 일부자산의 미상각잔액이 잔존가액만 있어 (단,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은 부인누계액이 있어 잔존가액이상임) 동자산에 대하여 일반상각및 특별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잔존가액 이상인 자산에 대하여만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한 경우 - 세무계산상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에 있어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