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산업합리화 지정 전에 양도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약정서 및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채권을 실지 회수한 날까지 계상하며 토지. 건물의 취득법인이 명도지연으로 인한 임대수익상당액의 손실은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하여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임
[회신] 귀 질의의 특수관계없는 자의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는 약정서 및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채권을 실지로 회수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며, 토지. 건물의 취득법인이 전소유주의 명도지연으로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임대수익상당액의 손실은 별도의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하여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4.01.21 - 공사도급계약 ○ 1985.12월 - 건물준공. (임대) ○ 1985.06월 - 미수금(연체이자:13%)회수 약정 합의 ○ 1986.10.08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 1988.03.28 - 법정화해 ○ 1984.01.21 - 공사도급계약 ※ 1989.02.15 건물소유권 이전 (토지제외) ○ 1989.07.15 -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제기 중 - 회계처리 건물소유권이전시까지 연체이자(13%) 미수수익 계상 [질의] 건물소유권 이전등기후 결산기말까지 익금가산 해당금액 가. 연체이자(13%)의 계속 미수수익 계상 나.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료 미수수익 계상 다. 총 채권액중 ㆍ건물분->임대료상당액 미수수익 계상 ㆍ토지분->토지이전등기시까지 연체이자(13%) 미수수익 계상 라. 미수금에 대한 연체이자-> 토지등기이전시까지 계상불필요 임대료 수입-> 명도소송완료 및 신규임대시까지 계상불필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