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약정서 및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채권을 실지 회수한 날까지 계상하며 토지. 건물의 취득법인이 명도지연으로 인한 임대수익상당액의 손실은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하여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특수관계없는 자의 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는 약정서 및 법원판결내용에 따라 채권을 실지로 회수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며, 토지. 건물의 취득법인이 전소유주의 명도지연으로 그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임대수익상당액의 손실은 별도의 손해배상금으로 구상하여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84.01.21 - 공사도급계약
○ 1985.12월 - 건물준공. (임대)
○ 1985.06월 - 미수금(연체이자:13%)회수 약정 합의
○ 1986.10.08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제기
○ 1988.03.28 - 법정화해
○ 1984.01.21 - 공사도급계약
※ 1989.02.15 건물소유권 이전 (토지제외)
○ 1989.07.15 -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제기 중
- 회계처리
건물소유권이전시까지 연체이자(13%) 미수수익 계상
[질의]
건물소유권 이전등기후 결산기말까지 익금가산 해당금액
가. 연체이자(13%)의 계속 미수수익 계상
나.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료 미수수익 계상
다. 총 채권액중
ㆍ건물분->임대료상당액 미수수익 계상
ㆍ토지분->토지이전등기시까지 연체이자(13%) 미수수익 계상
라. 미수금에 대한 연체이자-> 토지등기이전시까지 계상불필요
임대료 수입-> 명도소송완료 및 신규임대시까지 계상불필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