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도급계약이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일뿐,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신축양도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실질내용은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항 토지.건물등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도급계약이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일뿐,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신축양도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실질내용은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가 소유토지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후 (감정가액_
○ 양수법인으로부터 건물도급공사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범위는 토지만 해당되는지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