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건물도급계약이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일뿐,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신축양도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실질내용은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항 토지.건물등의 양도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도급계약이 건물의 신축양도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일뿐, 실질적으로는 건물의 신축양도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실질내용은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가 소유토지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후 (감정가액_ ○ 양수법인으로부터 건물도급공사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범위는 토지만 해당되는지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