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중도에 퇴직 후 타사에 재취직하였을 경우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 공제 방법은 종전 회사에서 계산되는 세액공제한도액을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A회사에서 계산되는 세액공제한도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규정한 “월정액급여”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우리사주 조합원이 그 법인 (A회사)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0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그 후 당해연도 중도에 토직으로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하였으며, 동조합원이 같은 연도에 타사 (B회사)에 재취직하였을 경우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 공제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1. B회사가 당행연도말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방법
(갑설) A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사본등에 의하여 세액공제부족액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세액공제된 금액을 한도로 계상한다.
(을설) A회사에서 계산되는 세액공제한도액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병설)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연도 월정 급여액의 연간합계액(상여급포함)”과 “당해연도 평균월정 급여액”을 A회사와 B회사를 통산하여 새로이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산출된 세액공제 한도액을 기준하여 계상한다.
질의2. 본법령에서 월정급여액이라 함은 무엇인지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의 2에서 규정한 “월정액급여”를 준용한다.
(을설) 본법령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비과세등 일체의 급여총액을 마러한다.
질의3. 질의 1 경우 병설이 타당하다면 B회사에서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할 근거서류는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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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