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수증익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592, 1984.02.15 1. 질의내용 요약 ○ 영리법인이 법인의대표이사의 직계존속(주주가 아님)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이하로 실지거래에 의하여 법인이 매입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실지거래가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배율에 의한 기준시가금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동 차액을 법인이 임의평가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