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업비의 범위 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개업비라 함은 법인이 설립되어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종전환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개업비로 볼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업비라 함은 법인이 설립되어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의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종전환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개업비로 볼 수 없으며, 2. 질의 나의 경우 사업 또는 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제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휴업하다가 업종전환을 위하여 타 업종(화장지)법인의 자산을 경락받아 상당기간 수선 및 준비 작업을 거쳐 정상하게 되었음. 가. 공정자산을 경락받아 정상가동시까지 발생된 비용(수선 및 준비작업)등은 개업비인지 당기비용인지 여부 나. 종전 사업자가 지급할 전기요금, 노무비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당사가 부담하였을 시 회계처리 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