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면제세액의 계산을 적용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므로 국민주택의 부대시설인 판매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이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의 면제세액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등록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토지를 매입, 사업승인을 득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연립주택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였습니다.
다 음
(1) 토지매입일 : 1987년 05월 25일
(2) 토지 면적 : 16,697 평방미터
(3) 건축연면적 : 19,767.12 평방미터
(4) 건축 내역 : 연립주택 252세대, 판매시설 1동
(5) 준 공 일 : 1989년 03월 29일
나. 토지 매입시 당사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양도시기 사전면제를 받았습니다.
다. 상기 토지 매입 후 사업승인 과정에서 당사는 신축하는 주택 주변에 판매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규정한 주택건설 기준에 의하여 판매시설을 설치 하였는 바,
라. 판매시설 설치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세액 중 추징세액 계산을 함에 있어 다음에 방법 중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인지 여부
(1) (갑설)
면제세액 중 판매시설 설치부분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을 법인세로서 추가 징수 한다.
(2) (을설) 판매시설 설치면적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한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해당되는 비율만큼 면제세액에서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