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상장 주주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18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주주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주주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의한 임원의 퇴직금은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자동차 탁송용역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비상장 운수회사인 법인체로서 주주임원에 대한 퇴직금 회계처리 여부 가. 기업회계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말의 퇴직금 추계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임원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실제 퇴직 시 동 적립금에서 지급하면서 세무조정 항목으로 손금 산입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회계상 손금산입 가능 여부 나. 기업회계에서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말의 주주임원의 퇴직금 추계 액을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전입 시 함께 충당비용처리하고 실제 퇴직 시 동 충당금에서 지급하면서 세무회계에서는 충당 시에는 손금 부인하여 우보처분 후 퇴직금 실지급시에 손금 부인하는 경우 세무 상 손금부인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