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의하여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적정한 용역제공대가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금액이 적정한 용역제공대가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용역대가지급
미국회사------외투법인--------------->국내기업(주주회사)
<---------------
50%출자 인적용역제공
(용역계약서체결)
○ 제공된 인력의 인사. 복리. 급여정책은 “주주회사”의 수준에 준하여 주주회사에서 관리
○ 제공된 인력의 실제 근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 간접비용은 외투법인이 일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주주회사에 용역대가로 지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