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고정자산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20% 변경전내용년수 변경후(1989.05.10) 내용년수
동일 고정자산-> 철강용주물 ------------> ------------------->
8년 8년
동일 고정자산-> 자동차부분품 ----------> ------------------->
80%
※ 변경후 적용할 내용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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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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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동일한 고정자산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