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동일한 고정자산이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 내용연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1
동일한 고정자산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20% 변경전내용년수 변경후(1989.05.10) 내용년수 동일 고정자산-> 철강용주물 ------------> -------------------> 8년 8년 동일 고정자산-> 자동차부분품 ----------> -------------------> 80% ※ 변경후 적용할 내용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동일한 고정자산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