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준비금 설정할 수 있는 법제42조의2 ① 3호의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재단법인 ○○연구소 (구 : 재단법인 ○○재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