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겨우 주주에 대한 토지매각대금의 분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총자산인 토지의 매각대금을 해산등기없이 주주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안분한 경우
- 청산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각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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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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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소득처분】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서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