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발행에 관한 변경등기 등을 불이행시 주주가수금의 자본금 대체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5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가 연합회로 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18에 의하여 ○○중앙회가 연합회로 부터 받는 예탁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회가 동연합회로부터 받은 예탁금 ->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계산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18 【업무】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