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앙회가 연합회로 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18에 의하여 ○○중앙회가 연합회로 부터 받는 예탁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회가 동연합회로부터 받은 예탁금
->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계산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18
【업무】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