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균등운용리스계약의 수익인식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1
운용리스에서 임대인의 각 사업년도 수익으로 계상하는 기본리스료는 기본리스료 총액을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일수 또는 월수비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1521(1987.06.08)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521, 1987.06.08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인(리스회사)의 리스회계처리에 있어 수익귀속시기여부 ○ 금융리스 (갑설) 영수하기로 한날 (을설) 영수하기로 한날 ○ 운용리스 (갑설) 영수하기로 한날 (을설) 리스기간동안 균등배분 다만, 리스기간동안 균등액으로 계약한 경우는 리스료를 수입하기로 한 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