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 종업원의 수가 500인 이하이며,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소유자산이 4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산업설비수출사업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가 500인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자산이 40억원이하이어야 되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인원기준과 자산기준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4. 귀 질의 라의 경우 중복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 대하여
가. 인원수는 12개월 계속하여 매월말일 현재 기준수 이하여야 되는지 여부.
나. 자산기준은 사업년도말 현재 기준금액 이하여야 되는지 여부.
다. 인원기준과 자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중소기업) 및 제25조(수출사업)의 특별상각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상각비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