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의 요건 및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설비수출사업의 특별감가상각 중복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10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 현재 종업원의 수가 500인 이하이며,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소유자산이 4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개발비 등의 세액공제와 산업설비수출사업의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중복적용이 가능함.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가 500인이하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자산이 40억원이하이어야 되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인원기준과 자산기준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4. 귀 질의 라의 경우 중복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 대하여 가. 인원수는 12개월 계속하여 매월말일 현재 기준수 이하여야 되는지 여부. 나. 자산기준은 사업년도말 현재 기준금액 이하여야 되는지 여부. 다. 인원기준과 자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중소기업) 및 제25조(수출사업)의 특별상각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상각비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