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가계정이란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등을 포함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설가계정이란 기업회계기준 제29조 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제1항 2호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업체입니다. 회사설립 후 건물 준공 시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됩니다. 건물신축에 대한 직접공사는 시공회사와 도급계약에 의하나,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 직원의 급여와 기타경비가 발생하는 바, 급여를 예를 보면 대부분 직원들의 업무가 건물공사에 관련된 것, 분양업무, 내부관리업무 등 혼용되고 있어서, 순수한 개업준 비를 위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 이와 같은 급여를 위시한 제 비용을 개업비 계정 또는 건설가계정중 어느 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나.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개업비과목에 대하여 자세한 해설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법 제29조 제9호 【유형고정자산의 과목과 범위】
○ 기업회계기준법 제38조 【이연자산의 과목과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