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류 제조업체가 보유하는 금형은 즉시상각의 의제규정 적용시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한 자산이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참조.
붙임 :
※ 법인22601-2318_1985.07.3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56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만원(금형의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당사와 같은 경우는 신발제조업으로써 신발의 골형(금형:MOLD)은 작업일수와 생산수량에 따라 품목별 사이즈별로 입고되어 사업용에 공해지고 있으며, 그 입고되는 수량은 일정하지가 않읍니다. 뿐만 아니라 본 MOLD는 금속형으로써 쇠가 부식되는 관계로 인하여 법정내용 년수인 2년보다도 훨씬 못미치는 6개월정도의 사용기간이 지나면 업무에 공할수가 없읍니다.
○ 질의의 요지는 고유업무의 정의에 대하여, 단순히 신발제조란 고유업무의 의미인지 각 제품별 규격별로 생산되는 교유업무의 의미인지의 질의함.
○ 즉, 폐사의 MOLD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1호
에서 규정하는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즉시상각의 대상여부)
○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다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정의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