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동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동 수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자산의 처분가액은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내용연수의 연장 또는 현실적인 가치증가에 해당여부는 자산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일러시설의 노후로 일부분교체시
가.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여부
나. 자본적지출시 교체로 인한 폐기부분이 가액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예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