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팩시밀리 내용연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0
재고자산 평가에서 동일 종류의 자산이 품질, 규격등이 상이하여 이를 구분관리 하는 경우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품질, 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동일종류의 자산이 품질. 규격등이 상이하여 이를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한 품질. 규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것이고, 계산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신고된 재고자산 평가방법 - 총편균법 ○ 가중 관세제도의 변경에 따라 가. 동일원재료의 기말재고중 (1) 관세등 가액이 포함된 재고 (2) 관세등 가액이 포함되지 않은 재고 로 구분되는 경우 나. 관세등의 수입가액에 대한 비중이 높음(24%) [질의] 총평균법 적용에 있어 동일품목을 관세등 가액의 포함여부에 따라 그종류로 평가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