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용인을 수익자로 하여 법인이 지출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05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함에 따라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금으로 승계 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에 따라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이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상당액을 미지급급으로 승계받은 경우 그 후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사업양도, 양수계약 및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사업양수법인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이하"A"라 한다)으로 영위되어 오다가 1990년 8월에 현물출자 법인전환된 업체(이하"B"라 한다)인데 A는 전환시점까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담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았는데 전환시 결산을 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비용계상하였습니다. (상대계상과목은 미지급으로 하였고, 종업원의 동의를 얻어 B에 승계되었고, 현실적인 퇴직시까지 지급되지 않을 예정임) [질의1] 상기의 경우, A는 폐업후에도 A의 이름으로 장부상계상된 종업웜의 퇴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ㆍ납부하고, 원천징수 영수증 부본을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 [질의1]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의 부본 제출의무가 있다고 볼때, 질의와 관련된 업체는 사업 양도ㆍ양수계약 및 B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종업원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A,B 양측에서 근무한 종업원의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대금 금액에는 [질의1]에서 작성 제출한 금액은 제외하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