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게차 운전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8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안에서 화물취급 및 관련 장비 조작공 또는 화물취급인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안에서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또는 화물취급인(한국표준직업분류상 중분류97)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체의 공장안에서 ㆍ제품의 포장, 상하차(운반)의 일에 종사하는 자 ㆍ지게차 운전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