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안에서 화물취급 및 관련 장비 조작공 또는 화물취급인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안에서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또는 화물취급인(한국표준직업분류상 중분류97)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체의 공장안에서
ㆍ제품의 포장, 상하차(운반)의 일에 종사하는 자
ㆍ지게차 운전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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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