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월정액급여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6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월정액 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며 2. 취득세등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할 시, 군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방법과 월정액급여 및 일용근로자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월정액급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