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제대상부양가족 여부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6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 여부의 판정은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당해 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당해 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를 하루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88)”책자를 송부해 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부양 가족 공제중 20세 이하인 자의 공제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