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교육비로서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유치원과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교육비로서 당해연도 금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과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원 등록금 납입 세제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4
【교육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