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가 1989.09.29 우리 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014, 1989.08.17
1. 질의내용 요약
당 업체는 1986.07.01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종업원 수 100여명이 되며, 암석을 체굴하여 건축용 재료 및 도로 포장재 등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직접분쇄 처리하여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는 광산, 종목은 연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업종분류표에도 또 사석 채취업 자체를 업태분류상 기타 광업으로 구분시키고 있는 바, 당 업체는 노조설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슴, 원자제대 인상으로 인한 경영상 대출을 생각하고 있다가 금번 09월 21일자 경제신문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발표론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대폭 활성화 시켜서 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대출희망 신청을 했더니 광산업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광산업에 한해서는 공업진흥청에서 각종 대출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기에 공업진흥청을 찾아갔습니다. 공업진흥청에서는 광산이란 광물을 채취하는 업종에 국한되었다고 아예 업태를 제조업으로 보고 있으니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중소 기업관리 공단에서 보는 중소기업에도 해당이 안 되고 국세청에서 보는 업태가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매출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업진흥청에서는 광물채취 여부를 물어 광산업이라 볼 수 없다고 하니 저희 업체는 각종 행정관청이나 정부투자 기관에서 보는 관점이 어떻게 해서 모두가 다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