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다음달 이후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동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형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 증권저축세액이 같이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의 순위 및 재형제축세액 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을때 이의 환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