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당 법인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 업자로 1989.06.01일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나대지)를 매입,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1항 단서규정(구법)에 의하여 당 법인이 양도법인의 관할 세무서에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을 하여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전액을 감면받았고 당 법인이 동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 코자 하였으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시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상도 일부 건설계획되어있었으며 1989.10.05일 건설부장관(○○도지사)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도 당 법인의 승인신청내용과 같이 나왔음.
당 법인은 특별부가세면제 신청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제50조제6항에 의거 국민주택 규모 이상분의 건설용지에 해당하는 세액은 제외하여야 하나 업무착오로 전액 면제 신청하였으며 면제 신청서에 동 승인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현재 주택건설 미착공 상태이며 국민주택 규모 이상분의 건설용지에 대해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과세당국에서 징수할 경우 양설의 시비 여부
[질의]
갑설 :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 당시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특한 상태로 면제신 청 그자체가 적법하지 못하므로 기면제받은 양도자가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을설 : 양도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였dmauu 국 민주택 규모 이하 및 이상의 주택건설여부는 실수요자인 건설업자의 책 임하에 계획 및 실행되고 전액면제 신청한 잘못의 귀책도 실수요자인 건 설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