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확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에서 채권확보용으로 담보한 부동산을 상대방 채무 불이행으로 법원 경락 등을 통하여 취득한 바 이 부동산(주택 등) 중 건물 부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채권확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사업에 공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 할 수 없다.
(을설)
- 채권 확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자산이 아니므로(직세 1234-1304, 1975.06.21) 감가상각 할 수 있다.
(병설)
- 채권확보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 기본통칙 2-9-8에 의거 취득 후 2년 6월 동안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동안은 감가상각 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2...21 【유휴설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