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문화, 예술단체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0
사용중인 기계를 매각한 경우 미수액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 제품 이외의 판매대금의 미수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물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 중인 직기를 타 업체에 매각한 경우, 그 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대손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타채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