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 제품 이외의 판매대금의 미수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수금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물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 중인 직기를 타 업체에 매각한 경우, 그 미수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대손충당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타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