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무원이 지급받는 가계보조비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지급받는 가계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을설”이 타당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월급여내역]
○ 본 봉 : 335,500원 ○ 가계보조비 : 45,000원
○ 근 속 수당 : 60,000원 ○ 식 비 : 30,000원
○ 기술직수당 : 15,000원 ○ 상여금 : 400%
○ 가족수당 : 60,000원 ○ 정근수당 : 200%
○ 월급여가 위와 같이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일 경우
(갑설)
- 가계보조비와 식비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 간주하여 제외하고 본봉 + 근속수당 + 기술직수당 + 가족수당을 합한 470,500원으로 월급여 50만원이하로 가계보조비와 식비는 비과세된다.
(을설)
- 갑설 470,500원에 가계보조비 45,000원을 합한 515,500원으로 월급여 50만원 이상에 해당되므로 가계보조비 및 식비까지도 과세해야 한다.
○ 갑설ㆍ을설 및 또다른 방법으로 정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