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는 경우 공제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16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의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소득자 부양가족 공제되는 경우 누가 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