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1264.64-1695, 1981.05.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1988년도 년말정산을 함에 있어 연말정산해당 근로소득자가 년도중에 근로소득자 전가족(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외 이주후, 근로소득자 본인(영주권소지)만 바로 귀국하여 동일직장에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으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상기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통칙 9-4-1-196에 의거 재외공관에서 부양가족임을 확인하는 증명을 제출할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을설)
- 공제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세법상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므로 상기와 같은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 법인1264.64-1695, 1981.05.19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자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시퇴거를 이유로 제출하여야 할 가족의 주민등록표는 당해 외국법령에 규정하는 주민등록표와 유사한 서류로 갈음한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