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장조사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시장조사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5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현물출자 ○ 개인 --------→ 법 인 (포괄승계) ○ 퇴직급여충당금 a/c : 5천만원 - 법인승계 미지급퇴직금 a/c : 1억 5천만원 - 법인승계 (퇴직급여추계액 : 2억원) [질의] 퇴직급여추계액의 승계가 법 기본통칙 2-6-3...13의 규정에 의한 50%이상 승계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