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을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현물출자
○ 개인 --------→ 법 인
(포괄승계)
○ 퇴직급여충당금 a/c : 5천만원 - 법인승계
미지급퇴직금 a/c : 1억 5천만원 - 법인승계
(퇴직급여추계액 : 2억원)
[질의]
퇴직급여추계액의 승계가 법 기본통칙 2-6-3...13의 규정에 의한 50%이상 승계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