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10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ㆍ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승무수당, 교통비, 무사고포상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월차.년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무수당.승무수당.교통비.무사고포상금등은 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 운전자입니다. 시급에 월급제 임금을 받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 그렇다면 연장, 야간, 승무, 주일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 수당, 교통비, 포상금, 보상금, 유급수당 이렇게 묶여서 26일 근무했을 때 본인들이 받는 금액이 554,867원을 받고 있습니다. ○ 비과세 품목이 어느것인지 질의함. ○ 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 연장수당, 야간수당, 승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 휴일수당, 광복절수당, 보상금, 포상금, 운전자보험등 13품목이 되는데 어느 품목은 보험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