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ㆍ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승무수당, 교통비, 무사고포상금 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월차.년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무수당.승무수당.교통비.무사고포상금등은 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 운전자입니다. 시급에 월급제 임금을 받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 그렇다면 연장, 야간, 승무, 주일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연차 수당, 교통비, 포상금, 보상금, 유급수당 이렇게 묶여서 26일 근무했을 때 본인들이 받는 금액이 554,867원을 받고 있습니다.
○ 비과세 품목이 어느것인지 질의함.
○ 연금보험이나 의료보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 연장수당, 야간수당, 승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식대, 교통비, 상여금, 휴일수당, 광복절수당, 보상금, 포상금, 운전자보험등 13품목이 되는데 어느 품목은 보험금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