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양도차익 및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등의 면제규정 중복시 중복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07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73,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가. 교육법 제85조 1항 의 규정에 의해 감독청인 ○○시 교육위원회 및 주무부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1978.05.25. 사회1040-2798) 및 ○○학교에 다니는 한국주재 외국인의 자녀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 ○○학교 및 ○○학교가 소득세법 제61조 4의 규정에 따른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61조의4 ※ 법인22601-3273, 1989.09.01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 제85조 및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감독청(문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61조의4 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