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273, 1989.09.01
1. 질의내용 요약
가.
교육법 제85조 1항
의 규정에 의해 감독청인 ○○시 교육위원회 및 주무부로 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1978.05.25. 사회1040-2798) 및 ○○학교에 다니는 한국주재 외국인의 자녀 교육비에 대한 교육비공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 ○○학교 및 ○○학교가
소득세법 제61조
4의 규정에 따른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어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61조의4
※ 법인22601-3273, 1989.09.01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 제85조
및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감독청(문교부)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61조의4
에 의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